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관내 발주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적정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목포항만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내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외부전문가(연구위원,박사, 교수,기술사 등)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목포청은 2012년 중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축조공사” 등 항만건설에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적성 등 하도급심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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