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에서 자동차 번호판 좌우나 상하 여백에 스티커를 붙여 멋을 부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여백의 테두리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번호판 스티커를 인터넷 등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스티커를 붙이면 유럽 번호판처럼 보인다하여 부착을 부추기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착각하기 쉽다.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박성복)는 이에 자동차등록번호판 여백에 테두리 스티커 부착은 불법임을 지속적 지도단속과 교통안전 거리캠페인,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은 시인성(視認性)과 가독성(可讀性)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규격을 명확히 정하고 있어 스티커나 가림막 등 번호판에 손대는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대시민 홍보 후 오는 5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할 예정이니 시민들은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이금택 ☎ 807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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