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당해 연도 연간 자동차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해당세액의 2.5%~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엔 10%, 3월중 연납하면 7.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www.wetax.go.kr)으로 할 수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800~1000CC 또는 2000CC이상 차량소유자’는 한미FTA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변경으로 2012. 3. 15.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월 선납한 분들 중 위 차량 소유자들은 세율차이에 따른 환급액을 개인별 연락과 함께 계좌로 입금 할 예정이다.
연납신청이 이루어지면 타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매년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부하여 준다.
한편 납부방법도 다양해져서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세무과(담당자 황성기 ☎ 8075-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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