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3월15일 정식 발효되는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부 차량의 연납분 자동차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이는 세율인하 관련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ㆍ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데 따른 것이다.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이 인하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800cc초과 및 1000cc이하,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으로 배기량(cc당)별로 20원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ㆍ미FTA 발효 전 세율로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발효 이후 기간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정산해 차액분이 환급되며, 차량별 환급액은 신차 기준으로 998cc 1만8000원, 2359cc 4만4000원, 2495cc 4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일산서구의 환급대상 차량은 총 3천 540대, 환급액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이는 1월 연납차량 1만 2760대 39억의 3.2%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일산서구에서는 개인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동차세 연세액 환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세무과(031-8075-70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세무과(담당자 황성기 ☎ 8075-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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