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한ㆍ미 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 변경으로 인해 2012년 자동차세 선납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급대상 차량은 배기량 800cc초과 ~ 1천cc이하 및 2천cc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2012년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ㆍ미 FTA 발효 전 세율로 납부한 납세자는 발효일 이후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 인하된다.
구의 환급대상자는 3천 869건으로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 방문 및 팩스, 전화 등을 통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8075-6083,6085)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강윤심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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