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발효, 지방세법 개정으로 군세조례 일부개정
예산군은 한미FTA 발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된 것과 맞추어 지난 21일 예산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한미FTA 협정문 2.12조(배기량기준조세)에 의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로 구분하고 각각 cc당 80원, 140원, 200원의 단일 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5단계(800cc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 16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초과는 220원) 적용율과 비교하면 800cc 초과 1000cc 이하 자동차와, 2000cc 초과 자동차는 각각 cc당 20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결과가 나온다.
한편 예산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차량 중 해당되는 납세자에 대해 환급(40백만원)을 실시한 바 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3월 30일 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예산군청 재무과(☎041-339-736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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