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교통안전과에서는 불법자동차(불법 구조변경) 합동 지도ㆍ단속을 오는 4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HID(High-Intensity Discharge)램프 설치 등 불법 등화장치 장착, ▲소음기 개조, ▲밴형 자동차 격벽제거, ▲차폭 이상돌출 타이어 장착 등의 불법구조변경, ▲등화 색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어린이통학 차량으로서 광각 후사경 미부착 차량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환경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 면서 운전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교통안전과(담당자 전주변 ☎ 8075-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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