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일 관내지역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3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자동차의 구조 변경과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였으며, 단속 결과 총 8대가 적발되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본인은 물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담당자 노영환 ☎ 8075-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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