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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 박승민
  • 등록 2012-04-18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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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소장 강원석)에서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2톤에서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난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한다.
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해당기종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면세유 배정시기도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당겨사용은 금지한다.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에서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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