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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1년 만에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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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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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환경분쟁 사건이 300건을 넘어섰다. 10.2일 현재 313건이 접수되어 작년 10월 100건대로 진입한 지 1년만이다. 위원회는 이중 184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신청인의 철회로 종결, 2건은 재정절차 중지, 3건은 환경분쟁이 아니므로 반려, 165건은 진행 중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처리한 184건을 피해원인별로 보면 소음·진동이 155건으로 84%를 차지하여 91년부터 2000년까지 78%보다 늘어난 반면에 수질오염은 8%에서 2%로 줄었다.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69%를 차지하여 2000년까지 47%에 비해 크게 늘고 건물피해(9%→2%)와 수산물피해(9%→1%)는 줄었다.
발생지역은 수도권이 2000년까지 63%에서, 2001년 54%, 2002년 49%로 줄어든 반면에, 충청권(14%→14%→29%)과 영남권(6%→10%→11%)은 늘고 있다.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처리가 2000년까지 22%에서 2001년 41%, 2002년67%로 늘어남에 따라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00년까지 5.2개월에서 2001년 3.5개월, 2002년 2.8개월로 단축되었다.
처리형태는 결정전 합의가 2000년까지 29%에서 2001년 40%, 2002년 51%로 늘어난 반면에 배상결정은 2000년까지 58%에서 2001년 52%, 2002년 43%로 줄었고, 합의율도 2000년까지 79%에서 2002년은 87%로 늘었다.
환경분쟁 사건이 늘어나면서 직원 1인당 처리건수도 2000년 3건에서, 2001년 6건, 2002년은 12건으로 늘었고, 심사관 월평균 출장건수도 2000년 5건에서, 2001년 17건, 2002년 22건으로 늘었다.
환경분쟁 접수건수가 이런 추세로 늘어나면 연말까지 400건에 이르고 2003년에는 600건 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0인 미만 또는 1억원 미만 신청사건은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로 위임되므로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당사자 심문을 위해 서울까지 오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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