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내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 재설정
교과부의 직권 인하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4일 오전,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학원담당과장 25명과 함께 <교습비 조정기준 재설정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교습비 조정기준’ 직권 인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교과부는 지난 4월 말, 개정 학원 관계법령의 취지와 학원비 안정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직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지침에 의거 타당하게 조정기준설정 및 변경등록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교습비 조정기준이 최근 설정된 서울의 강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OO지역의 고등부 보습과정 조정기준의 분당단가는 270원이고, 강남은 238원 이다.
회의에서는 교습비 재설정 조정기준과 관련하여,
(개념) 조정기준을 가이드라인 개념으로 정리, 기준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에도 개별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논의하였다. 기존에는 상한가 개념으로, 기준 이상 금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재설정) 입시.보습 및 외국어 교습과정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고등부 입시.보습의 분당 단가는 270원에서 228원 이하로 하되, 지역별 그리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고등부 입시.보습과정의 경우 1그룹으로 분류된 성남과 고양지역은 228원 이하로, 수원과 안양과천 등 2그룹은 200원 이하로, 의정부를 포함한 3그룹은 190원 이하로, 연천과 양평 등의 4그룹은 180원 이하로 재설정 추진하게 된다
(조치) 조정기준 재설정은 오는 6월 초까지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기준에서 벗어난 학원 및 교습소는 단계별.순차적으로 재변경등록 및 개별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 행정처분, 유관기관 통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경기도교육청 박정범 평생교육과장은 이 날 회의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으로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변경등록 및 정보공개가 완료되어 재변경 등록이 쉽진 않겠지만, 이번 조정기준 재설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서민가계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학원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한편 지난 2월 말까지 교습비 변경등록과 정보공개를 전격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도내 2만 9천 7백여 학원 및 교습소 중에서 변경등록은 88.2%, 정보공개는 62.7%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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