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 암매장한 김모(44)씨가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에게 한모(10)양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추경준 판사는 오후 5시40분께 경찰이 김씨에 대해 감금, 시신유기, 강간살인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0여분 가량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김씨는 "범행을 시인한다"면서도 "차에 타라고 하지 않았다. (학생이)와서 차에 탔지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모(10)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는 시인했으나 성폭행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성폭행 부분에 대한 심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심문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변호인 접견때 범행 당시 한 양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팀의 한 경찰관은 김씨가 지난 16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한 양의 옷을 벗긴뒤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 양이 발버둥을 치자 목졸라 살해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이 경찰관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서 한양을 부검했지만 시신 부패상태가 심해 성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성폭행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체내 내용물을 채취, 유전자 감식을 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후 2시45분에 법원에 도착했다.
변호인 접견실에 앉은 김씨는 두 팔로 턱을 괴거나 책상에 엎드리기거나 바닥을 바라보기도 했다.
김씨는 맨발에 투명한 연두색 슬리퍼를 신고 검은 색 반팔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었다.
그는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죽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 양의 유가족들은 오는 25일 장례식을 치르고 시신을 화장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26일 오전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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