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진주의료원 앞에서 시위 중이던 노조와 시민단체가 저녁 9시 이후 기존의 불법 점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원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가 시위자들을 막기 위해 대기 중이던 도청 공무원과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과 경찰 1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폐업이 되면 퇴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잔류환자 가족들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에서는 폐업을 발표한 이후 잔류환자 3명에 대해 당초의 약속대로 퇴원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 중 퇴직한 간호사 하모씨의 경우 모친을 사천중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료원으로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최초 전화 통화이후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의료원으로 방문을 하지도 않았다. 다른 환자의 보호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이로 인해 단 3명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 등 혈세의 낭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들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퇴원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한 상태이며, 이들의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1인당 1일 50여만 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즉각적인 사법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어제의 폭력사태와 관련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진주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점거중인 내부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및 이행강제금 부과, 도 파견직원들의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데 따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민사적 조치 및 이와 관련된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