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15억에 불과한 예산과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6.9% 저조한 참여율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투명한 생산과정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가 관련예산부족과 복잡한 등록절차 등으로 전체대상업체의 6.9%만 참여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마련을 요구하였다.
수산물이력제(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산수산물과 가공수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하여 국내산수산물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20개의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의무제가 아닌 자율참여사업이다 보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2012년 말 기준 전체대상업체 64,160곳 중 4,427개 업체(6.9%)만 가입) 또한, 대규모양식장의 경우, 수산물 이력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3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예산 상 한계(전체사업 연간예산 15억원)로 포장박스 등 기본자재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적으로 생산자의 의지에 기대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등록절차도 가입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해수부나 지자체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등록절차만 11단계에 달해 고령어업인이 대다수인 국내어업현실과 괴리되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수산물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속사례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수산물이력제를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연간 15억 수준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 또한, 현행 인터넷 신청뿐 아니라 수협이나 어촌계 조직을 통해서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뿐 아니라 고령어업인이나 영세어업자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내수산물판매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국내산을 식별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라면서“2014년 예산심사 시 수산물이력제 관련예산의 대폭증액과 관련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내산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는 물론 한·중FTA의 좋은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동취재 본부장 윤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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