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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떡으로 수능 대박 기원?… 불량업체 적발
  • 강원길
  • 등록 2013-11-01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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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특사경, 수능 특수 노린 불량 ‘합격기원 떡’제조업체 적발

 '수능 특수’를 노리고 불량 ‘합격기원 찹쌀떡’을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4~25일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보관한 업체 등 9개소를 적발하고 36종 2.1톤을 압류처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 제품생산보관(3개소), 무표시원료․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1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해 수개월 가량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소재 A식품은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찹쌀떡 등 7종류의 제품을 4개월 전부터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700여㎏을 마대에 넣어 비위생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B식품 등 2개 업체는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을 15일전부터 생산해 놓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단속됐다.
 
 화성시 소재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대두를 인천소재 업체로부터 1톤가량을 공급받아 진편가루를 생산하다가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소재 D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이나 경과된 볶음참깨를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E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경과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서울시 소재 F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해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떡을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단기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반복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례1 - 무표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

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품은 찹쌀떡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찹쌀떡 등 7종류의 제품을 ‘13.6월~9.5까지 생산하여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담아 냉동 창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되어 불량제품 712㎏을 압류하였다.

▲ 사례 1

 
사례2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

시흥시 소재 ㈜○○식품 등 2개 업체는 다양한 종류의 찹쌀떡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단속당시 찹쌀떡 등 20종류의 제품을 15일 전부터 생산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채 보관해 오다 적발되어 불량제품 526㎏을 압류하였다.
 

▲ 사례2
 
사례3 - 불량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화성시 소재 ○○식품은 떡류를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진편가루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수입 볶음대두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어 사용하다 남은 불량원료 600㎏을 압류하였으며, 남양주시 소재 (주)○○푸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54일이나 경과된 볶음참깨를 깨경단 제품에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사례 3

사례4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

수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22일 가량 경과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과 함께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되었다.
 

▲사례 4


사례5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달리 초과표시하여 유통

서울시 소재 (주) ○○식품은 찹쌀떡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행정기관에 신고된 유통기한은 실온에서 2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3일로 표시하여 제과점에 납품해 오다 적발되었다.


▲  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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