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는 허위전입 의심자, 무단전출자와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도 조사내용에 포함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점석 민원담당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사실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