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12월10일까지 동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벌여 폐유불법소각업소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유를 소각하다 적발된 J업체는 과태료 500만원을,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B중기는 과태료 100만원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된 C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 42곳, 중기업체 2곳, 택시업체 21곳, 시·내외버스 차고지 5곳 및 버스터미널 2곳 등 7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폐유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8곳에는 현지 계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폐유는 지정폐기물로 소각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허가를 득한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차 과태료 500만원, 2차 과태료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 폐기물지도담당은 “폐유 및 건축폐기물 등의 불법소각행위 예방을 위해 전문정비업소 나 폐유를 소각할 수 있는 난로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