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공직자 행위기준에 대한 기대수준 여전히 높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최근 실시한 '공직자 행동강령'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발표 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근무 중인 공직자 500명과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이루어 졌다.
현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규정된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범위 내의 음식물․편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2.4%, 일반국민의 59.4%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경조사가 있을 때 공직자가 5만원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1.2%, 일반국민의 63%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의 공직자 행위기준에 대한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정상적 금품 등 수수 관행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징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