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민 우선 고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효과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일정부분을 계룡시민으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룡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고 6일자로 고시했다.
추정가격 2억원이상 종합공사, 1억원이상 전문공사, 8천만원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면서 계룡시민을 30%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장비사용과 자재 구입도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부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종별 수요와 시공능력을 감안해 관내 업체에 우선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노력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이러한 특수조건을 명문화하고 실제 고용여부와 장비나 자재 사용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고용창출과 관내업체 공사참여 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