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신청기간 : 2014. 1. 24
제주시에서는 올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오는 1월 24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계영인과 귀농인 및 영농법인 등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주시 농정과로 사업신청을 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농업인 지원대상 범위가 지난해(모든 농업인)와 달리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에 한정하여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농정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인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농식품부)로부터 기술․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조합공동사업법인, 브랜드경영체 등)이며 컨설팅 지원분야로는 경영역량 강화분야로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정보화지원, 6차산업화(농촌관광 등), 로컬푸드 등이 있으며 대외혁신 역량강화분야로 기술개발(R&D 등), 수출역량강화지원(해외마케팅 등),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등이다.
컨설팅 비용은 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의 경우 1천만원이고, 법인의 경우 유형에 따라 기초경영체는 2천만원, 전문경영체 3천만원, 혁신경영체 5천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40개 농업경영체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240백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