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는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직권 말소 등 행정 조치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오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제주시지부와 합동으로 담당지역별로 3개반 9명을 편성 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영업자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휴ㆍ폐업업소와 영업장 시설물을 전부 멸실하여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등을 통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영업장 시설물이 전부 멸실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주의 주소지 등을 추적하여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해 나가고,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행방불명된 영업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정기간 청문 실시 후 직권으로 폐쇄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임의 휴ㆍ폐업한 음식점 158개소를 직권 말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