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가구당 220만원 한도 지원, 2월 28일까지 신청 -
속초시는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가주택소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이며 지원내용은 옥내 급수관 갱생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공사비이다.
지원액은 급수관 개량 200만원, 절수형 변기교체 20만원 등 한 가구당최대 2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월 28일까지 속초시 상수도사업소로 전화신청(☎639-2538)하거나 방문상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속초시는 지원자격 및 수도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3월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된 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개량 하도록 지원해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