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독도 강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치는 20세기 초까지 독도에 서식했던 물개과 동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 어민들의 마구잡이 포획으로 인해 멸종되었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생태계에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복원시키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영유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는 일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멸종 동물의 복원이 영토분쟁에 도움이 된 사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 간 시파단 섬 영토분쟁 사례가 있다. 1998년 당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시피단 섬의 멸종위기급 바다거북 보호법을 제정해 실질적으로 섬 관리를 한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ICU에서 독도의 주인을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우리 정부는 강경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일 독도 문제가 ICU로 넘어가게 될 경우 강치 복원 사업이 우리측에 시파단 섬의 바다거북이와 같은 역할이 되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