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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확대된다
  • 황길수
  • 등록 2014-03-17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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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3.12.27일자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돼지 및 돼지고기에도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말부터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여태까지 제주도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전국 16개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한 시범사업 추진에 제주양돈농협『제주도니』가 참여하였고 2013년도에는 돼지 사육단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양돈농가가 참여하여 본격 시행에 대비해 왔습니다. 돼지사육농장은 전년도말 기준 전국 5,918개소에서 22.5%인 1,335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우리도에서는 모든 양돈농가(30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도축단계에서는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이 참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돼지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해 종돈장, 육가공장, 판매장 등에도 시범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는 전국적으로는 한돈농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및 판매업소 등 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2014년 3월부터 본사업 시행이전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참여를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참여업체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종돈의 이력관리 시범사업에는 축산법에 따라 허가된 종축 및 정액등처리업체인 종돈장, 돼지인공수정센터 등 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로 추천하여 참여업체를 3월중에 지정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한 귀문신기가 지원되고 참여명단은 양돈 전문지 등에 홍보하게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 등을 확대하여 향후 본 사업 시행전에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함은 물론 제도 시행 이전 유통단계 시범사업에 희망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포장처리처리 단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된 식육포장처리업소들이 시범사업에 참여율을 높여 본격 시행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면서 판매단계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인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우선 참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종돈의 이력관리시범사업에는 도내 종돈장 3개소 이상 신청을 받아 중앙기관에 추천하여 3월중에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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