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체납자 출금 요청 안해 해외여행 아무런 제제 없어
서울국세청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일부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1명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받고도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2억31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법무부 통보 이후 11개월 동안 17회나 해외를 드나들면서 아무런 불편은 없었다.
2억89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B씨도 같은 기간 11회 출입국을 반복했다.
또한 체납액이 10억900여만 원에 달하는 C씨도 지난해 2월 이후 7개월 간 4회 출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고액체납자 97명의 입국사실을 통보받고도 이 가운데 2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중 6명은 재산이 아예 없거나 나머지 15명도 대부분 재산이 압류나 공매에 묶인 상태였는데도 출국이 잦은 점을 감안할 때 재산은닉이나 국외도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기업인들 간에 세금 포탈을 위해 이뤄진 '우회거래'를 그대로 인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레미콘 업체의 22억6200만원 세금 탈루와 국외계좌 재산은닉을 통한 해운업체의 법인세 3억2200만원 탈루 등을 확인하고도 처벌을 위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업무 소홀이 발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