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인사 청문회 배우자와 자녀 두 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강병규(60) 안전행정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5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해 공석되자 이날 후임으로 2차관 출신인 강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으나, 20일이 지난 31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장관의 배우자와 자녀가 교육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은 강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심사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고, 송부기한이 마감됨에 따라 이날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강 장관은 1977년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1978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관리담당관, 공기업과장 등을 지냈다. 경북 경산시 부시장과 대구 행정부시장, 행안부 2차관을 역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