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주류제조업체(1,150여곳)의 식품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13.7.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안전관리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등) ▲주류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및 식품 등의 표시 ▲주류업체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우수한 품질의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