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19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측에 ‘불법 시설물 철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단장면 태룡리 산10번지(송전탑 101번 부지), 상동면 고정리 1340번지 등 2필지(115번 탑), 부북면 위양리 산50번지(127번), 위양리 산66번지(129번) 등 4곳에 대책위원회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오는 25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밀양시는 기한 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 등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한전의 자진 철거 요청 시한인) 지난 4월 13일께부터 철거를 둘러싼 긴장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피로와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밀양시와 한전이 움막 철거를 강행하지 않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종교계 중재를 요청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등은 허가 등 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한 경우 시설물 철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