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4.6.11.(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공포번호 법률 제12750호)됐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일 때,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법률개정으로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119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폭 넓은 인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14년 2월 21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2014년 11월 중에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