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4일 통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 '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지난해 2월 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 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 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