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평거3택지지구내 신주거지의 단독주택 용지 건축물에 대해 한달간 불법행위를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건축물 점검대상은 평거3택지지구내에 170여개의 단독택지중 입주된 45개소다.
7일부터 8월 8일까지 25일간 건축과 6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건물내부를 불법개조, 가구쪼개기와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세대수를 늘리거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또는 부설주차장을 미활용하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사례1.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6대 4 비율의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높여 수익을 높이려는 편법을 써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례2. 건축허가시 원룸의 개수가 많을 경우 수용해야할 주차장 면수가 많은 것을 고려해 원룸 개수를 줄여 허가를 받은 뒤 이후 가구 쪼개기를 통해 원룸 개수를 늘여 임대를 주고 있다.
사례3. 다락층이 있는 건물의 경우 불법으로 보일러, 전시설비 시설을 한 뒤 임대를 줘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주차장은 못쓰도록 물건을 적재하거나 폐쇄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허가시 세대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 여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사용 여부 등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주는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로인해 주차난 유발과 부대시설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 저해 및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