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4명과 김준환 신부가 지난 4월 밀양시가 단장면과 부북면 등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 움막과 컨테이너를 주민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고 계고를 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각하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4명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거되지 않은 단장면 움막 1채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행돼 모두 철거됐기 때문에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밀양시와 한국전력 등이 지난달 11일 송전탑 반대 움막을 이미 강제철거했기 때문에 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거되지 않은 단장면 움막 1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도 “밀양시가 수차례 자진철거를 촉구했고,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