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경찰이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9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반대 대책위는 지난 6월 11일 송전탑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때 경찰이 적법한 권한 없이 시위하던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강제로 내쫓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측이 ‘농성장에 있는 위험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안전 조치 명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으로 주민들을 끌어냈지만 실제로는 위험 물질이 없었고, 안전 조치와는 무관한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인 사실상의 체포·감금·고착 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 대책위 측은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주민들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 위헌적 행위였음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에는 행정대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 신부·수녀, 변호사 등 101명이 참여한다. 반대 대책위는 1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