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학기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육환경정화를 위해 각종 상가 및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 40여 개소에 대해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 계도활동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계도활동은 청소년들의 담배구입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담배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6일 엄사면 일대 업소를 방문해 신분증 확인위반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전달했다.
한편 계룡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유흥·단란주점 등 풍속업소의 음란·퇴폐영업 및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행위, 야간 및 심야시간대 게임방 출입 근절 등 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유해행위 근절에 앞장 설 계획이며, 향후 위법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