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 이영수)은 추석연휴 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8.25일부터 추석연휴기간이 포함된 9.12일까지(3주간) 「24시간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별통관 지원기간중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적기에 선적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 수출신고(임시개청)를 상시 허용하고,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수입검사를 생략하여 생산공정에 차질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8.25. ~ 9.5까지(10일간)를 「관세환급금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업무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서류제출대상은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추석명절 이전 은행업무가 마감되는 9.5(금) 오후 4시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환급업무에 유의하도록 관내 환급업체, 관세사 등에게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