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854건에 대해 624만6000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전체 신고 1만6784건 중 단순착오 등 95%를 제외한 5%만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허위 부당청구 요양기관별로는 전체 189개 기관 중 의원이 58.7%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19.1 %), 치과의원(9.5%), 약국(9 %), 병원(3.2%) 순이었다. 부당청구 유형은 총 1162건중 진료내역 조작(34.3%), 일반진료후 보험 청구( 14.6%), 가짜환자 만들기(7.8%), 진료일수 늘리기(1.2%) 등이었으며 두가지 이상 혼합된 유형이 41.7%로 가장 많았다. 포상금 액수는 3000원이하 금액이 61.3%, 3000~1만원이 25.3%를 차지했다. 공단은 국가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2001년 한차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한 후 포상금제도를 시행, 접수된 7777건 중 99%인 7688건에 대해 7939만7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급여실 한영종 부장은 “공단에서 보내주는 진료내역통보서나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이 실제 진료·조제 내용과 다를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www.nhic.or.kr)에 신고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신고방법와 포상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