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천경찰서에서는‘13. 10. 말경부터 ’14. 10. 11.까지 1년여간 양주시와 포천시의 주물공장 4곳에서 전국각지의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舊 10원권 동전을 녹여 동괴로 제작한 주물기술자 노某(56세, 남), 김某(53세, 여)씨를 한국은행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전수집업자 김某(46세, 남)씨 등 11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천경찰서 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는 주물기술자 노某(56세, 남)씨와 김某(53세, 여)씨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동괴로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구입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자 동전수집업자 김某(46세, 남)씨 등 10명이 전국각지의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舊 10원짜리 716,936,500원을 동전 1개당 5원내지 8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구입하여, '13.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경까지 양주시 소재 ○○기공에서 30,844kg, '13. 12. 중순경부터 ’14. 3. 말경까지 ○○금속에서 115,197kg, '14. 4. 초경부터 같은 해 7. 14.까지 포천시 소재 ○○금속에서 147,913kg, ’14. 7. 25.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양주시 소재 ○○금속에서83,574kg을 녹이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377,528kg의 동괴로 제조하여 부천시 소재 ○○메탈 등 거래처에 kg당 5,300원에서 5,400원 사이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도합 1,976,513,6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 7. 13. 포천시 00동에 있는 ○○금속에서 주물기술자 김某(53세, 여)씨가 동전훼손 작업을 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당시 미 검거된 공범 노某(56세, 남)씨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뜯어내어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경찰로부터 공범들에 대한 추적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00면에 있는 ○○금속에서 구속영장(구인용)이 집행되는 당일까지도 동전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몇 개월 간격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단속될 경우 “경찰에 검거된 사람의 단독행위이고, 오늘 처음 작업을 하다가 검거되었다”고 진술할 것을 종업원 등에게 수시로 교양하는 등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하였다고 밝혔다.
포천경찰서는 피의자들이 전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舊 10원짜리 동전을 수집한 사실에 주목,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량으로 舊 10원짜리 동전을 교환하는 사람에 대한 제보를 협조 요청 하는 등 다른 주물기술자 및 동전공급업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