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쓰레기 소각 도중 불티가 비화되어 주변 비닐하우스 창고에 화재가 발생, 1명이 화상을 입고 122,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30일에도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때에는 작은 불에도 주변으로 연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작은 불씨라도 쉽게 비화되어 화재로 커질 수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소방기본법에서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한 해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80건이 발생하며 1명이 부상당하고, 31,261,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소방관서는 올 해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관계자 6명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쓰레기 등 불법 폐기물 소각으로 추정된 21건에 대해 행정시로 기관통보 조치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신고 없이 임의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하거나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기관통보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각행위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시와 119로 문의, 신고할 것과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은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