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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고려한 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 김만춘
  • 등록 2005-08-12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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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사 ·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충격 최소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사 양측의 자율적 타협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긴급조정권 발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계속 커지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단계에서도 정부는 노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를 미리 알리는 등 충격 최소화 노력을 계속 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결정은 국민경제를 최우선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그간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 당사자의 직접 손실은 물론 관련업계의 피해 등 국민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25일간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직접피해, 성수가 관광업계 피해, 화물기 운항중단으로 인한 수출실적 손해 등이 총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국가신인도 하락, 항공산업 경쟁력 저하 등 무형의 피해도 파업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요인이 됐다. 특히 항공수출의 경우 정기편을 구하지 못해 전세화물기나 경우편을 이용할 경우 10~15%의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납기지연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산자부는 “수출업계 및 복합운송물류업체들은 기업들의 휴가시즌이 종료되고 생산과 수출선적이 본격화 되고 있어 화물의 정상적 처리를 위해 가능한 빠른 파업 종료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로서는 끝없이 장기화 되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 국가적 손실을 막기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시킨 것이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김 노동장관은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갖는 국민 경제적 위상과 공익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감안, 쟁의행위 발생 이전부터 교섭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강제적인 결정으로 인해 노사 양측의 자율교섭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노사의 자율교섭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은 조종사 노조와 사측의 합의 실패에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 직전까지 아시아나항공 노사협상을 독려했던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노조에서 회사와의 신뢰가 잘 안되니까 차라리 긴급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조정하는게 낫겠다는 결정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정 차관은 “(노사가)어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 직전에 긴급조정을 수용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정부가 노사양측의 자율협상을 지원한 것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 하고도 발표시점을 3번이나 연기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 이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실제적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이후 1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도 ‘자율협상 불가시 긴급조정권 발동’의 원칙을 재 확인했다. 당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대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노사간 자율타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동부 차관을 파업장에 파견 협상을 독려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실패하면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시점을 당초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로, 또 다시 오후 4시로 연장하는 등 최대한 자제력을 가지고 긴급조정권 발동에 신중히 대처했었다. 또한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인해 정부의 노사문제에 대한 자율타결 원칙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 협상기술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 자율타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당사자들에 의한 해결을 최대한 보장한 가운데 국가운영을 위한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산업계 일부에서도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역시 무리한 노사대립이 가져오는 국민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사건과 관련해 “조속히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15일간 조정기간 통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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