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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을 2015년 12월 12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1년 더 신고접수를 연장한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고 신고자격은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인이 여주시청 자치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6·25전쟁 납북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배너 및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6·25전쟁 납북자 명부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와 (사)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