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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31일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부실공기업 청산 단계의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3개 분야에 총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정 장관은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골프연습장이나 목욕장 등 민간영역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다"면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장성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부채감축과 관련 "매년 부채비율을 10%씩 줄여나가서 2017년에는 부채비율 120%를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부채를 총 7조 원 이상 줄여나가서 현재 51조 3,000억 원이 되던 부채가 44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은 작년 12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구성하여 워크숍, 현장방문,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
지방공기업혁신단 전체회의 10회, 현장방문 4회,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 5회, 워크숍 4회 등을 가졌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