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전라북도가 보조금 부정수급사례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지방보조금 편성 단계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적극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 사업이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기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해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 수급 사례를 차단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등을 확인,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보전 불가, 그리고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 부당 집행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부정 사례 적발 시 강력한 규제와 예산상 패널티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 중요 재산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지방보조사업 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감시 강화, 중요재산의 처분과 담보를 방지하는 부기등기제 도입,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제를 도입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 지방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피드백 방안
사업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정산여부, 성과달성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사업 10%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북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 수급 징후가 보이는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향후 지방보조금 5년간 교부제한 및 사법처리도 의뢰해 징벌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