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중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17일 오후 2시,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2025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신중년 단체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은 2024년부터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5인 이상으로 신...
충북 제천시가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시청, 각 읍면동, 군부대, 예비군읍면동대, 경찰서에 신고소를 설치하고 주민신고를 받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먼저 거동수상자로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 ▲일정한 직업 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이유 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등이다.
또, 범죄발생 징후사례로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 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유 없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경우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대문 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외부인이 까닭 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다.
이 밖에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로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제방․침식․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