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4대 및 차량용 1대를 활용,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시행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 달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CCTV 설치장소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구미식당 앞 ▲십자로 구역 2개소 등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계속돼 상시단속이 필요한 곳이다.
집중 단속구간은 ▲서해디지털∼청양우체국∼십자로∼청양농협∼대흥공구 ▲하모니마트∼시외버스터미널∼십자로∼태흥슈퍼∼시내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청일식당∼김성호내과 ▲십자로 구역 내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되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위해 정차 20분, 중식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새롭게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뿐 아니라 방범기능이 추가돼 안전지킴이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도로이용 편익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주정차에 유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