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 8일 개막
서천군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화합을 위한 ‘제11회 군수배 종목별 통합체육대회’를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8일 오전 9시 서천국민체육센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낚시, 배구, 배드민턴, 볼링, 야구, 족구, 축구, 탁구, 테니스, 피크골프 13개 종목에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
▲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께 수행원 역할을 한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 하엿다.
24일 A씨(49)에 따르면 현직 중앙정부 2급 이사관급 공무원 B씨(50)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누나인 C씨(53)명의의 통장으로 지인으로부터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 2달전까지만 해도 노모씨로부터 누나 C씨의 통장으로 300만원이 받는 등 총 1000여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 이 돈을 인출해 공무원 B씨에게 전달하면 제천·단양지역 행사나 모임 또는 지인 등을 만날 때 이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 B씨는 평일 근무가 끝나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천·단양지역의 각종 행사나 모임 등에 참석해 꾸준히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자신의 모교 동문 부회장을 맡아 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평일에는 있는 행사에도 종종 참석해 중앙정부 고위직이 총선을 의식해 지나치게 지역행사에 참석한다는 비난도 일어 왔다.
고소인 A씨는 “공무원 B씨가 제천·단양에 내려오면 수행원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 입금된 통장내역과 출금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B씨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공무원 B씨는 “A씨가 고향에 내려오면 수행원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통장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확인하고 무고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사관급인 고위직 공무원이 내년 선거를 위해 돈을 받고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면 경찰의 조사를 지켜 봐야하겠지만 뇌물 수수 및 사전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