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 이동근)가 오늘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 카토 다쓰야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은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인 양 허위로 적시하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카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카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국 언론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비방을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