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서는 담배소매인 점포를 열어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50)가 서울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2012년 8월 종로구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으나, 종로구는 “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없다”며 반려했다.
이에 김씨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에 건물 등기부등본만이 구비서류로 돼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2심은 “담배소매인이 제출할 서류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규정돼 있는 이상,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에 건물 등기부등본만이 구비서류로 돼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제한되는 사익보다 규정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크다”며, “이 사건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