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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어도 5580원’··· 알바생 30%, 최저임금 인상은 ‘남의 일’
  • 이병민
  • 등록 2016-02-03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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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본격적인 새해를 알리는 구정 연휴를 앞두고, 현재 알바 중인 10명 중 3명은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안기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지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전국 남녀 956명을 대상으로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알바생의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0.6%가 바뀐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016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최저임금 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령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 내 게시판 등에 최저임금 안내 및 근로기준법령을 출력하여 게시해야 한다. 

알바천국 조사에 따르면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6030원을 고지, 적용 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큰 업종은 ‘강사교육’직으로, 절반이 넘는 54.1%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기능’ 직종 알바생이 38.2%로 10명 중 4명 가까이 이르렀고, ‘사무·회계’(37.1%), ‘매장관리’(32.9%), ‘서비스’(30.5%), ‘서빙·주방’(24.8%), ‘IT·디자인’(23.8%), ‘상담·영업’(23.8%) 순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알바생들의 경우에는 18.5%만이 바뀐 최저임금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40.7%가 고지 받지 못했다고 대답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현재 최저임금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알바천국 최인녕대표는 “매년 1월 1일 바뀌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해 당당히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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