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월 12일 난폭·보복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다.
보복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다.
이중 두 가지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신고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신고전용창구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을 통하거나 112로 신고를 하면 된다.
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