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SK그룹에 부과한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0일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두856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9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SK C&C와 수의계약을 통해 IT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시세보다 높게 지급해 부당지원했다면서 시정명령과 347억 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란 해당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때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또한 "SK C&C가 SK텔레콤 등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 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을 부당지원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